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교육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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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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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교육기준으로 맞는 것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35시간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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