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밀조사명령과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각각의 이행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토양환경기사
토양환경기사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밀조…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밀조사명령과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각각의 이행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양정밀조사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 정한다.

토양정밀조사의 이행기간을 부득이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한차례에 한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오염토양 정화조치의 이행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오염토양 정화조치의 이행기간을 부득이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한차례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