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 및 보수 교육규정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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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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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 또는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이 개설하는 토양환경관리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 및 보수 교육규정으로 맞는 것은?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35시간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35시간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24시간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24시간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35시간

신규교육 :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35시간보수교육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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