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에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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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30일 이내에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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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에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이 아닌 것은?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저장하는 오염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저장용량을 신고용량 대비 20퍼센트 이하 증설(신고용량 대비 30퍼센트 미만의 증설이 누적되어 신고용량의 30퍼센트 이하가 되는 경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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