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토양오염검사결과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 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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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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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토양오염검사결과를 우려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만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 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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