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정밀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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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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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데 정밀조사 대상이 되는 지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토양측정망 운영(상시측정)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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