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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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이 아닌 것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오염물질의 분해 등 방사능 철
오염물질의 소각 등 열적 처리
오염물질의 차단 등 물리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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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토양의 정화방법이 아닌 것은?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오염물질의 분해 등 방사능 철
오염물질의 소각 등 열적 처리
오염물질의 차단 등 물리적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