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조사기관의 장비, 기술인력에 대한 지정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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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토양오염 조사기관의 장비, 기술인력에 대한 지정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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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오염 조사기관의 장비, 기술인력에 대한 지정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기사는 해당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토양관련 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중 1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박사 또는 기술사는 당해 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토양관련분야 또는 해당 전문기술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대체할 수 있다.

누출검사기관이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기술인력은 토양오염조사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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