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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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토양정밀조사 또는 오염토양의 정화조치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정밀조사명령과 오염토양 정화조치명령 각각의 이행기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양정밀조사의 이행기간은 6개월 이내에 정한다.
토양정밀조사의 이행기간을 부득이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한차례에 한해서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오염토양 정화조치의 이행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오염토양 정화조치의 이행기간을 부득이하게 준수하지 못한 경우 한차례에 한해서 1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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