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양정밀조사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명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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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양정밀조사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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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토양정밀조사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 기간을 정하여 오염원인자에게 조치할 수 있는 명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중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이전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폐쇄조치

오염토양의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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