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정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별도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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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정기 토양오염도검사를 받는 것 외에 별도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시설의사용을 종료하거나 페쇄할 경우
양도ㆍ임대 등으로 인하여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토양오염검사항목을 변경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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