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의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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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의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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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의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 전문기관에 해당되는 것은?

국립환경과학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유역환경청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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