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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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이 때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공사의 착공일부터 1년
공사의 착공일부터 2년
공사의 착공일부터 3년
공사의 착공일부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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