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공무원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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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자 또는 공무원의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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