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 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명령을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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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또는 실시 명령을 받고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한 자가 받는 벌칙기준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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