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중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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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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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중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

하천구역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의 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동력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동우물을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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