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명한 경우, 이 시정명령을 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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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등을 명한 경우, 이 시정명령을 이행기간내에 이행을 못한자에 대하여 공사의 규모ㆍ공법에 따라 매회 1년 범위안에서 최대 몇 회까지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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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3회
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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