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 검사에 의하여 토양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결과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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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토양오염 검사에 의하여 토양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결과를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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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3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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