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물질이 있는 누출검사대상시설의 액상부 검사 적용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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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물질이 있는 누출검사대상시설의 액상부 검사 적용대상은?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누출검사대상시설의 액량이 저장시설 용량의 10~40% 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누출검사대상시설의 액량이 저장시설 용량의 60~90% 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누출검사대상시설의 액량이 저장시설 높이의 10~40% 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
액상부의 누출검사는 누출검사대상시설의 액량이 저장시설 높이의 60~90% 범위인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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