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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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토양오염 측정망 설치 지점 중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등이 전답, 임야, 공원 등 토양의 용도변경을 인정하고자 하는 지역
상시측정의 경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경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과느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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