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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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이 아닌 것은?
토양시료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한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도급받은 토양관련 전문기관의 업무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검사실적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토양시료의 분석은 형식승인과 정도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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