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오염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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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오염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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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오염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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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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