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위 내용에서 언급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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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기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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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은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위 내용에서 언급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으로 옳은 것은?

농촌진흥청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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