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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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내용이 아닌 것은?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오염토양의 정화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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