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원인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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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인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의 정화과정 및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오염토양 정화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계획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정화 계획 또는 오염토양정화변경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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