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여 필요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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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오염토양개선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오염토양 개선사업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유역 환경청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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