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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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 해부터 10년까지로 한다.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은 유효기간 만료전 2년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품종의 상업적 판매실적이 적을 때는 그 연장을 거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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