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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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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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15년

20년

25년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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