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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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사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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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국립종자관리소에서 벼 종자를 보급하는 경우

시∙군에서 보리 종자를 보급하는 경우

작물시험장에서 종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협에서 감자 종자를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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