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의한 품종 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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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사

규정에 의한 품종 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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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의한 품종 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숫자 또는 기호로만 표시한 품종 명칭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품종 명칭

수확량만으로 표시한 품종 명칭

타인의 승낙을 득하여 그 사람의 성명을 이용한 품종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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