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사과 품종을 출원한 경우에 다음 중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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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사

우리나라에 사과 품종을 출원한 경우에 다음 중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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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과 품종을 출원한 경우에 다음 중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품종보호출원이전에 일본에서 종자가 6년 이상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경우

품종보호출원이전에 일본에서 종자가 6년 이상 상업적인 목적으로 양도되지 않은 경우

품종보호출원이전에 일본에서 종자가 10년 이상 상업적인 목적으로 양도된 경우

품종보호출원이전에 일본에서 종자가 10년 이상 비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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