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리사의 자격이 1년간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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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사

종자관리사의 자격이 1년간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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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사의 자격이 1년간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종자관리사 자격과 관련하여 2회 이상 이중 취업을 한 경우

종자보증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후 자격정지 처분기간 내에 자격증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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