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종자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식물신품종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식물신품종법상 과수와 임목의 경우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15년

20년

25년

30년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