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전 몇 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종자산업기사
종자산업기사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전 몇 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국가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전 몇 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가?

1년

2년

3년

4년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