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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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1대 잡종의 친으로 사용할 경우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국내 시판을 목적으로 판매할 경우
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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