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령상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 채종하는 때에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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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령상 농민이 자가생산을 목적으로 자가 채종하는 때에 품종보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10kg 이내의 최소 종자량으로 한다.
20kg 이내의 종자량으로 제한한다.
30kg 이상의 종자량으로 한다.
당해 농업인이 경작하고 있는 포장에 심을 수 있는 최대 종자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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