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보증의 효력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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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사

종자보증의 효력이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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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보증의 효력이 있는 경우는?

포장 및 종자검사를 통해 보증을 받았거나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보증종자의 포장을 임의로 개장한 다음 다시 포장을 한 경우

보증종자의 포장을 종자관리사의 입화하에 개장하여 다시 분포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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