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관련법상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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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사

종자관련법상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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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련법상 등재되거나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의 과태료 기준은?

5천만원 이하

3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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