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상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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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상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 때 종자보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국립종자관리소에서 벼 종자를 보급하는 경우
종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작물시험장에서 종자를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협에서 생산된 감자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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