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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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품종보호권의 처분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때는?
국유품종보호권의 실시에 있어서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수 없을 때
1회에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자에게 그 국유품종보호권을 양도할 때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 일반경쟁입찰에 부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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