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령상 종자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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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기사

종자산업법령상 종자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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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령상 종자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자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종자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이 있는 대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종자업 등록 없이 종자를 생산 또는 판매할 수 있다.

화훼작물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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