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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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보호관련법상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저명한 타인의 승낙을 얻은 후 사용된 그 타인의 명칭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수확량∙생산시기∙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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