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1995년 1월 10일 종자업을 등록한 후1년 6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하여 1996년 7월 10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종자업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시기는?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종자기사
종자기사

A씨가 1995년 1월 10일 종자업을 등록한 후1년 6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하여 1996년 7월 10일 3개월간 영…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A씨가 1995년 1월 10일 종자업을 등록한 후1년 6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휴업하여 1996년 7월 10일 3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종자업을 다시 등록할 수 있는 시기는?

1997년 7월 10일 이후

1998년 7월 10일 이후

1999년 7월 10일 이후

2000년 7월 10일 이후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