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품종의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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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품종의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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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품종의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은 등재한 날의 다음해부터 10년까지이다.

품종목록의 등재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다.

품종목록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 품종목록등재 당시의 품종 성능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연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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