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구별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 중 구별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품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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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구별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 중 구별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품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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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이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구별성이 있어야 한다. 다음 중 구별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품종은?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일반인에게 알려진 품종과 구별된다.

이미 유통되고 있는 품종과 구별이 된다.

품종목록에 등재된 품종과 구별이 된다.

외국에 등록된 품종과 구별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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