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의 품종보호출원절차에 관하여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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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의 품종보호출원절차에 관하여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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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의 품종보호출원절차에 관하여 맞는 것은?

재외자는 우편으로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있다.

재외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품종보호출원을 할 수 없다.

재외자는 국내에 체제하는 경우라도 대리인을 통하여 품종보호출원을 하여야 한다.

재외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 변경을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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