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 대상 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때 반드시 종자보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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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증 대상 작물의 종자를 판매 또는 보급하고자 할때 반드시 종자보증을 받아야 되는 경우는?
기타 종자용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증식목적으로 판매한 후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일부 매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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