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시· 도지사가 종자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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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시· 도지사가 종자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사항으로 맞는 것은?
종자업 등록을 한 날부터 6월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수입적응성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외국산 종자를 판매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연구 목적으로 종자보증을 받지 아니한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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