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품종보호요건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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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기사

다음의 품종보호요건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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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품종보호요건에 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종자의 품종은 종자산업법에 의거 품종보호대상작물의 속 또는 종으로 정하여진 날부터 1년이내 품종보호 출원할 경우 신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품종보호출원일 이전까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구별되는 경우에는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충분히 균일한 경우에는 균일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 국내에서 2년이상 당해종자 또는 그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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