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려고 한다. 어떤 경우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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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판매하려고 한다. 어떤 경우 종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가?
종자회사가 감자종자를 판매할 때
농협이 보리종자를 판매할 때
종자관리소가 보급종 콩을 보급할 때
대학에서 연구목적으로 벼 종자를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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